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 ‘품질’ 관련 불만 ↑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 ‘품질’ 관련 불만 ↑
  • 정단비
  • 승인 2023.0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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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하기도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던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품 하자, 배송비‧반품비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년~’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45.0%(875건)로 약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37.5%(730건), A/S 불만 6.5% (127건), 표시‧광고 6.1%(118건) 등의 순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했는데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 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대한 분쟁이 26.9%(52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2.7%(442건), 책상‧테이블 16.6%(323건), 장롱 15.5%(30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파의 경우는 착석감이나 소재, 침대는 마감 불량이나 냄새와 관련된 불만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연락해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규격, 사용감, 마감 상태 등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가급적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