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어떤 법적 조력 필요하나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소송, 어떤 법적 조력 필요하나
  • 이영순
  • 승인 2023.02.20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이혼 고려시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다. 부부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함께 일궈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하는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중 한 명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나머지 배우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무래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부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재산내역 등을 중요하게 본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얻게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않는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산분할기여도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일정수준 인정을 받게 된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 및 육아를 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성립된다.

다만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직업, 자녀의 수 등이 기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일부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 청구는 귀책사유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가 부모나 제3자에게 있다면 해당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은 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즉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혼인 중 함께 이뤄낸 재산 증가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귀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 소송할 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폭행, 폭언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