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500만원으로 상향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500만원으로 상향
  • 차미경
  • 승인 2023.02.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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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정부가 임금 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다.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