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액상형 디퓨저, 알레르기 물질 표시 준수 미흡
일부 액상형 디퓨저, 알레르기 물질 표시 준수 미흡
  • 안지연
  • 승인 2023.0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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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액 쉽게 쏟아지지 않도록 구조 용기 개선 필요

실내공기를 쾌적하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 디퓨저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영유아가 액상형 제품을 마시는 등의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물질 표시 및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제품 대부분이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쏟아져 용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함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이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했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액상형 디퓨저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이자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농도의 에탄올을 흡입하게 되면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험대상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65%(최소 44% ~ 최대 88%)로 대부분이 자동차용 워셔액(약 30% ~ 40%)은 물론 손소독제 제조 기준(54.7% ~ 70%)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 제품을 사용할 때는 내‧외부 공기가 교체되도록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 

액상형 디퓨저의 내용액은 고농도의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노출되면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시험대상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그니처 디퓨저 하와이안 선셋(씨피엘비㈜)’ 제품은 용기 입구에 실링지 처리가 되어 용기가 넘어져도 내용액이 쉽게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실링지를 제거한 후 사용하라고 표기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했다.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를 음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에 영유아와 어린이의 섭취 주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급적 액상형 디퓨저의 사용을 삼가거나 어린 자녀가 액상형 디퓨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