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숨기고 대리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취업사실 숨기고 대리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 오정희
  • 승인 2023.0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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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인도네시아에 해외취업을 한 후 근무하면서도 6개월간 대리신청으로 13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돼,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해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실시한 병역 의무복무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1명, 부정수급액 3천만원이 적발돼 부정수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45명, 부정수급액 9억원이 적발돼 부정수급이 다수 확인됐다. 

올해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적발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과 중복된 자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중복된 자에 대한 점검에 더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지난해까지 연간 1회 시행한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했던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올해에는 전국 지방관서에 3월에 조기 착수하도록 계획을 시달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 조사 기간을 늘려 시행하고, 권역별로 부정수급 적발 현황 분석을 통해 발생률이 높은 대상을 특정해 취업사실 미신고, 고용유지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해 집중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