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로 따로 개설하던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된다
사업별로 따로 개설하던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된다
  • 안지연
  • 승인 2023.02.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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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나의 일환으로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도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장년이 적기에 경력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1000인 이하 기업에 재직 중인 만 45세 이상 근로자 ▲만 45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한정해 희망퇴직 등으로 이·전직이 많은 만 40세~만 44세 근로자가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함은 물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