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가능
지방공무원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 가능
  • 안지연
  • 승인 2023.03.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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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발표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5개 법령과 예규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 내 휴직자 결원보충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한다. 

출산휴가와 연계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에만 인정하던 결원보충을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으로 인정해 휴직 등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한다.

특히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이미 시행중인 국가공무원 제도에 맞춰 지방공무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희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인사이동의 유연화도 지원해 국가공무원이 강임 후 지방으로 전입해 승진하는 경우 종전 국가직 경력 인정여부를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현재 한 지자체에서만 근무해야 했던 지방전문경력관도 다른 지자체나 기관으로의 전보·전출(직무분야·직위군 변경없는 경우)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제한이 없던 소청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휴직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갑질 행위 피해자도 성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한다.

지자체장의 겸직 허가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심사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지방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만 규정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신상공개 금지 등을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접 규정해 공무원이 위법·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응시자와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시험주관 부서 소속 공무원 등 시험실시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또한, 임용시험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해 재난 등 긴급상황 시에는 조속한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긴급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 협의 없이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시험기일 정비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