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철 홍합, 멍게 등 패류‧피낭류 독소 주의해야
식약처, 봄철 홍합, 멍게 등 패류‧피낭류 독소 주의해야
  • 안지연
  • 승인 2023.03.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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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 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