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外
[1인가구 단신]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外
  • 이수현
  • 승인 2023.03.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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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대상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 내용부터 대전시의 청년 대상 주거 비용 지원 내용까지 1인가구와 관련된 정부 및 전국 지자체 소식을 알아보자.

경기도 1인가구 반려동물 의료·장례비 지원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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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인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 포함해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에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진료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1인가구를 위해 5년간 323억 투입 계획

서울 성동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5년간 323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성동구 1인가구는 약 5만8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43.7%를 차지한다. 10년 전과 비교해 23.3% 증가했다.

구는 ▲ 건강·돌봄 ▲ 안전·편의 ▲ 관계·자립 ▲ 주거 안정 등 4개 분야에 걸쳐 5년간 45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 보건의료 특화사업을 강화한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신체건강 증진사업 '건강마루', 미술을 매개로 한 마음건강 회복사업 '그림마루', 관계 건강 강화사업 '성동당당' 등을 운영한다.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내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공모사업도 매년 시행한다.

안심 택배함, 안심 귀가스카우트 등 안심물품 지원사업과 생활 편의를 위한 엄지척 세탁 서비스, 생활민원 기동대, 성동공유센터 등도 운영한다.

반값 중개보수와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상생형 기숙 원룸) 등을 통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성남시, 1인가구 고립 예방을 위해 동아리 최대 21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가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에 연간 최대 21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만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취미·여가·문화 등의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성남시는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최대 7회 지급할 예정이다. 활동비는 강사비, 재료비, 식비, 교통비,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기간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13일부터 17일까지이다. 성남시 홈페이지나 성남복지e음(1인가구지원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 및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소외받거나 홀로 외롭지 않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촘촘한 사회적 안전 구축망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지난달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500명씩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나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