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14]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주거 시리즈-14] '무주택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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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대출 등 조건을 보다보면 '무주택자'라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주택자란 쉽게 얘기해 집이 없는 자 또는 주택 분양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의미해요.

일단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같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죠.

주택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법리를 살펴보면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주거와 분양 2가지로 구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 주거: 주거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공부상 주택(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된 것을 말해요.

예로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인 업무시설로 표기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2. 분양: 분양권은 쉽게 말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때 분양권은 청약 당첨, 재개발로 인한 분양권 그리고 구매한 분양권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처럼 분양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구분되지만 단,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18.12.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제외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한 경우 주택에서 제외

•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을 시 그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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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1.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분양권의 경우엔 다주택자여도 무주택자으로 구분해요.

2. 상속 주택: 상속을 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3. 비도시지역 단독 주택: 비도시 지역 단독 주택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났고, 사용 면적이 85m² 이하,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4.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분양의 경우 면적과 주택금액과 무관하게 유주택으로 들어가지만, 20m² 이하의 사용면적을 가진 소형 주택이 1채인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민영주택의 경우 60m² 사용면적 이하인 경우와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경우 1채 일때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5. 미분양 분양권: 미분양은 청약 시 미달이 된 것을 말하며, 미분양 주택은 분양받을 경우 등기 전까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단, 대출 규제에는 주택으로 간주해요.

6. 미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미허가 건물의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이지만, 당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임을 증명한다면 이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7. 폐가를 소유한 경우: 폐가는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낡아서 사람이 살지 못하여 폐가가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도 무주택으로 구분해요.

8. 기타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주택 소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내용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약홈에서 [로그인] 진행한 후에 [청약 자격 확인] [주택 소유 확인]을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대법원상의 등기기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00% 적격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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