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해야…전송만으로 형사처벌 가능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해야…전송만으로 형사처벌 가능
  • 차미경
  • 승인 2023.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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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 알바 유인 홍보글(자료=방통위)
불법스팸 전송 알바 유인 홍보글(자료=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 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해 불법 도박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아르바이트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알바’,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ID)로 친구 등록하도록 한 후 광고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해 1일 약 490여 건의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의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