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 안지연
  • 승인 2023.03.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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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품의 69%가 KC마크 누락 등 표시기준 부적합

비대면 화상 수업 등이 늘면서 어린이의 헤드셋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헤드셋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헤드셋 13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DEHP, DIN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관련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제품이 3개 있었고 이 중 일부 제품은 유럽의 환경기준인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의 허용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9개 제품이 KC마크 등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DEHP는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듀플레이어 어린이헤드셋(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헤드폰(도라에몽)(㈜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다와) 3개 제품은 연결잭, 헤어밴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INP가 0.3 % ~ 17.2 % 검출돼 관련 안전기준(총 합 0.1 % 이하)에 부적합했다.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9개 제품(69 %)은 어린이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의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중 2개 제품은 필수 표시항목 전체를 표시하지 않았고, 7개 제품은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다음으로 DEH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개 성분 및 납, 카드뮴의 함량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환경기준(RoHS)을 참고한 결과, 전 제품이 납 함량은 기준 미만이고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헤드폰(도라에몽), 헬로키티 헤드셋 2개 제품의 경우 DEHP 함량이 0.75 % ~ 15.82 %로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율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