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사전고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사전고지 안하면 과태료 부과
  • 차미경
  • 승인 2023.03.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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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부로 「수의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동물 진료비의 과다청구 우려방지, 진료비의 투명화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며, 진료비를 고지 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등이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하거나 벽보부착, 동물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고지 미 이행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