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근로시간제도 개편 알아보자
'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근로시간제도 개편 알아보자
  • 오정희
  • 승인 2023.03.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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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 52시간제 → 69시간제로 변경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법제화…장기 휴가 가능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자료=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총량관리(안)(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었던 지금의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길게는 ‘연’ 단위까지 확대하면서, 바쁠 땐 장시간 일을 하고 일이 적을 땐 길게 길게 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퇴근 후 다음 일하는 시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권이 보장된다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11시간 휴식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가능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최대 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퇴근 후 다음 근무시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을 제공했을 때문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토록 하고,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할 뿐 아니라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작·보급하고, ‘근로환경조사’로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를 파악한다.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도 지난해 30인에서 올해 50인 미만으로 확대해 특수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인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한다.

특히 취약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해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자료=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주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휴가시간을 확대해 휴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휴식권 보장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는 높은 반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체휴가는 물론 시간 단위의 연차, 10일 이상의 유럽식 장기휴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9시출근 6시퇴근이라는 근무방식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계획해 정할 수 있게 된다.

시차출퇴근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재정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며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6~7월에 국회 제출을 하고, 연구용역과 대책 등을 마련해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