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산 상속 '펫신탁' 가능할까?…강아지 135억 상속
반려동물 유산 상속 '펫신탁' 가능할까?…강아지 135억 상속
  • 김다솜
  • 승인 2023.03.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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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미국 부동산 재벌 헴슬리는 사망 직전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트러블(Trouble)에게 1200만 달러(약 135억원)를 상속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러블은 2010년까지 매년 1억1000만원가량을 쓰며 풍족한 생활을 하다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샤넬의 부흥을 이끌었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지난 2019년 2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전재산 2억달러(약 2300억원) 중 일부를 자신의 반려묘인 슈펠트에게 남겼다.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수백억원을 증여하기로 약속해 이목을 모으기도 했다. 

미래 결혼 및 자녀계획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1인가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홀로 남게 될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까? 생전에 모아놓은 돈을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반려동물을 위해 쓸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문화가 선진화 돼 있는 해외 일부 국가들은 이미 반려동물 신탁제도(펫신탁)를 법제화 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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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신탁(Pet Trust)?

신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재산권의 관리 또는 처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펫신탁은 보호자가 사망 혹은 질병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보호자에게 자금을 주기 위해 체결하는 신탁계약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 1969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반려동물보호 신탁을 주법을 제정한 이후 2016년 미네소타를 마지막으로 현재 모든 주에서 반려동물에게 신탁을 통해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됐다. 

미국의 반려동물신탁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을 들어 사후 생명보험금을 반려동물 신탁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자는 누가 반려동물을 보살필 것인지, 자신의 신탁금으로 신탁 수혜자인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살필지 등에 대해 상세한 지침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푸르덴셜생명보험과 공동으로 활용한 펫신탁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기존의 ‘안심지원신탁’을 활용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펫신탁 구조를 접목한 상품이다.

 

■ 우리나라도 펫신탁 가능할까?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21년 7월 ‘KB반려행복신탁’을 출시한 것이 최초다. 해당 상품은 생전에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반려동물을 양육해 줄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양육 자금을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운용자산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후 양육자에게 신탁재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펫신탁의 등장은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 KB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가구로 추정된다. 농림축산부와 산업연구원 통계에서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2027년 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후에 내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남기고자 하는 수요 역시 늘고 있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펫신탁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적 한계마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자가 사망한 뒤 보호자가 맡긴 자금이 반려동물을 위해 쓰이는지 등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상속 유류분제도를 이용한 증여·상속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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