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제한속도 사실상 사라진다…도심제한속도 최고 시속 60㎞ 변경 추진
5030 제한속도 사실상 사라진다…도심제한속도 최고 시속 60㎞ 변경 추진
  • 오정희
  • 승인 2023.03.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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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도 '탄력적 속도제한' 도입…대각선 건널목·동시보행신호 확대
경찰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경찰청)
경찰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경찰청)

도심제한속도 최고 시속을 50㎞로 제한하던 일명 ‘5030’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한편,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시간대 속도 하향은 2개소,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며, 효과 분석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은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에 대한 방안도 발표됐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신호를 켜줌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보행 안전과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며,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방향의 횡단보도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신호 운영방법이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험용 장비 교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이 추진된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새로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인공 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해 전국 5개 시도경찰청(서울, 부산, 경기남부, 경남, 경북) 25개소에 위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협조,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코로나로 인해 위축됐던 야외활동이 올해부터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