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 당부
금감원,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에 주의 당부
  • 차미경
  • 승인 2023.03.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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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강원
자료=금강원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3.20~10.31.)’을 운영해 피해상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지난해 총 1,177건‧2,085명을 검거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해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해 수사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22일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