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바 고용해 가짜 후기올린 (주)한국생활건강 제재
공정위, 알바 고용해 가짜 후기올린 (주)한국생활건강 제재
  • 안지연
  • 승인 2023.03.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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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 조작…과징금 1억4천만 원 부과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자료=공정위)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자료=공정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빈박스로 보내 준 후 후기를 올리기 해는 방법으로 부당광고를 진행해온 (주(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해업자인 (주)감성닷컴에 과징금 등 제재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생활건강(이하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이하 ‘감성닷컴’)이 빈 박스 마케팅을 통해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에 거짓 후기광고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모집된 자들이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지시에 따라 임의로 작성해 게시된 것이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오 “일반 소비자가 본 건 광고를 접할 경우, 해당 후기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직접 사용해본 구매자들의 후기로 인식해 해당 제품들이 후기와 같이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뿐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