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어
  • 이영순
  • 승인 2023.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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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2019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신체적 상처 외에도 정서적 고통, 경제활동 지장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가정폭력 초기상담 건(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폭력(67.6%), 신체적 폭력(53.7%), 경제적 폭력(22.7%), 성적 폭력(20.6%) 등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2020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2만 2,046건으로, 2019년 24만 564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또한 2021년 여성가족부의 「통계로 본 여성의 삶」에 의하면, 2011년 대비 2019년 가정폭력 검거 수는 7.3배 증가하였으나 기소율은 100명 중 10명 내외에 불과했다. 2020년 경찰청 자료에서도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례는 검거 인원 대비 0.9%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가정폭력 신고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우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한 경우, 민법 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또한 배우자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의거 해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가해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할 경우, 임시 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청구 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된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불가하며 친권행사 등 제한된다. 임시 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격리 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임시 보호 명령 제도를 실행하면 된다.
 
실무상 단 한 대라도 폭행 당했을 경우, 이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폭행, 상해 등 범죄가 동시에 의율 됐을 경우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나 지속 기간,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해 유책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