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청소년·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추가
  • 차미경
  • 승인 2023.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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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앞으로 성범죄자는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성범 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는 54만여 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341만여 명을 점검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성범죄 경력자 81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안은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참고로 공개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국민 누구나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명령에 따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신상정보가 우편·모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