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이 기준? 나는 몇 퍼센트일까
1인가구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이 기준? 나는 몇 퍼센트일까
  • 김다솜
  • 승인 2023.03.2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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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는 지원책의 지원대상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중위소득’이다. 

서울 은평구는 최근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인가구로 정했다. 경기 수원시는 미혼 1인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 

서울시가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오는 6월 정부 주도로 진행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사업 역시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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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 국민을 가구별로 분류해 소득의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가령, 국내 1인가구 수를 100가구라 가정하면 50번째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100%가 되는 것이다. 

매년 통계청의 표본조사를 기반으로 정해지기에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진다.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괄한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00%는 207만7892원이다. 만약 나의 월급여가 세전 207만원 이하라면 우리나라 1인가구의 중간 수준으로 벌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만약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207만7892원에 120%를 곱한 금액인 249만3470원을 기준으로, 자신의 소득이 그 이하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 나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구간일까? 

중위소득은 단순 근로소득만 아니라 나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몇 퍼센트인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되는 금액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값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¹ + 재산의 소득환산액²
¹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²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가령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월 지출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2023년 기준 ▲대도시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등이다.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등이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

계산식을 봐도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한다.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 후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나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이 결과로 나온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도 몇 퍼센트인지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1인가구의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00%는 직장가입자 8만6604원, 지역가입자 3만8098원이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를 100%로 준용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100~120%까지는 8만6604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부담금을 확인하거나 급여명세서상 공제 항목에서 건강보험 항목의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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