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추가 소송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입장 발표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추가 소송에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입장 발표
  • 정단비
  • 승인 2023.03.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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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향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관장이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언론에 공식 입장문을 밝힌 것이다.

28일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제1심 판결이 법리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고, 이에 더해 제1심 재판장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SK식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제공)
최태원 SK 회장

더불어 최 회장 측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며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에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상 상간행위의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하여 제10조에서 가사

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노소영 관장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고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