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간자 소송, 피고인 자격이라면 어떤 법적 대처 필요하나?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간자 소송, 피고인 자격이라면 어떤 법적 대처 필요하나?
  • 이영순
  • 승인 2023.03.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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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를 경우 ‘간통죄’라는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큰 이유였는데, 외도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경우, 상간자에게 손해배상형식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

상간자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외도로 인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전달받게 되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

상간자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소장 부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소송 자체가 처음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생각에  법적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장을 받고 한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사실이 다르거나, 자신이 외도를 저지른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액 등을 위해서는 소장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간자소송의 피고는 외도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원고가 오해한 경우, 만남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지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지른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마련해서 주장해야 하는데, 대화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경우라면 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가 대부분 500만원 ~ 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나,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등을 따져보고 유리한 사안들을 확보한다면 위자료감액도 가능하다.

상간자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의 경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상간자의 집이나 회사에 찾아와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 또는 온라인에 외도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으며, 똑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나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