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17] 5년만에 부활한 청약 추첨제! '서울 30평 아파트도 가능'
[청년주거 시리즈-17] 5년만에 부활한 청약 추첨제! '서울 30평 아파트도 가능'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4.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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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1인가구는 청약 가점이 낮아 당첨 가능성도 작고,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이 해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을 살펴보면 작년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반년 만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5년 반 만에 부활한 추첨제 청약 신청으로 인해 다시금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추첨제가 뭐야?

서울에서 무려 5년 반 만에 부활한 청약 시장 추첨제는 가점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정해진 납입기간(수도권 12개월)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수요가 많지만, 청약가점이 낮은 1인가구, 2030세대는 청약 당첨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추첨제로는 얼마나 모집하는 거지?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풀리면서 중소형 아파트 분양에 추첨제 물량도 공급된다고 해요.

따라서, 현재는 비규제 지역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한다고 해요.

4월부터는 강남 3구, 용산구도 추첨제 가능!

게다가 오는 4월부터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일반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2곳은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전용 60m² 이하는 일반 분양 물량의 60%, 60~85m²는 30%가 추첨제로 나오며 85m² 초과의 경우 20%가 추첨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번 달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매물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1인가구 청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