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몸살 여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전세사기 몸살 여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 
  • 김다솜
  • 승인 2023.04.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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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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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명 빌라왕 김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는 속출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국회, 각 지방자치단체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건으로, 전년 동기(1건) 대비 2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건으로, 올해는 두 달 만에 전년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1~2월 사고금액은 총 555억원으로, 이 역시 지난해 1년치 사고금액인 321억원보다 72.9% 컸다. 

 

전세사기 방지법 통과
공인중개사 처벌도 강화하기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 및 임대인에 대한 정당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이다. 

임대인의 정보제시의무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에 관한 정보 제시를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적시에 집행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같은 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는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이달 중 진행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강화
피해자 지원센터도 속속 들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본인이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 청사를 방문해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전세피해확인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를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 임차인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연 1~2% 수준의 저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피해지원센터도 2곳 추가로 들어섰다. 현재는 서울과 인천에만 센처가 설치돼 있는데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서도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센터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부산 센터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이나 전세피해확인서 신청 외에도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의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허위광고와 관련해 부동산 앱이나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허위매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도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3만9594호다. 

인천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0개 군·구에 전세사기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이 소유 중인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하고 경매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을 찾아내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주택에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제367호 임시회 상읨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주비 지원이 실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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