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원갤러리’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가구업체 ‘원갤러리’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
  • 안지연
  • 승인 2023.04.13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해당 업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중지 권고 
휴업 공지가 올라와 있는 ‘원갤러리’ 홈페이지
휴업 공지가 올라와 있는 ‘원갤러리’ 홈페이지

# A씨는 지난 1월 ‘원갤러리’에서 장식장 세트를 구입하고 2,180,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구매 후부터 배송이 수차례 지연됐고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휴업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을 운영하는 가구점 ‘원갤러리’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오프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해오면서 최근 배송‧환급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부터 4월 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원갤러리’ 관련 상담은 총 21건으로 4월에만 15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2백여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환급 지연으로 현재 해당 업체는 제품의 배송을 계속 지연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휴업(폐문부재)상태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내부 사정으로 잠시 휴업한다”는 팝업 안내가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