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완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어떤 규제 풀렸나?
갑자기 완화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어떤 규제 풀렸나?
  • 이수현
  • 승인 2023.04.21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올해 1 월 기준 미분양 주택 수가 7만 5000호를 넘어서며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집값 하락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분양가나 대출 한도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면제 등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금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달라진 부동산 규제를 알아봤다.

중도금 대출 상한 기준 폐지

기존에는 분양가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규정을 폐지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 기준이 사라졌다. 정부는 앞서 분양가 9억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다가 작년 11월 12억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그 제한을 없앴다.

또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졌다. 기존에는 분양가 10억원을 넘으면 대출 보증 금액이 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3월 2일, 금융위원회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규제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30%까지,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 지역에서 불가능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30%까지,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하다.

서민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와 함께 올해 3월 2일, 6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되었다. 연 소득을 합친 금액이 9천만 원 이하인 부부나 주택이 없는 세대주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한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집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3월 7일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의 집을 생애 최초로 사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취득세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50%~100% 감면 혜택에서 더 확대된 형태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또 작년 6월 정책 발표 이후 정책을 신뢰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샀더라도 취득세 면제 제도를 소급 적용 받는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