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여행 상품, 한 달전 해약 시 위약금 안낸다
선불식 여행 상품, 한 달전 해약 시 위약금 안낸다
  • 차미경
  • 승인 2023.05.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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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선정기준 시행

여행사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의 목소리가 컸던 선불식 여행 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가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됐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변경·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해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실제로 기존에는 대금완납 및 여행일자 확정 후 출발 15일 전 계약 해제시, 계약 당시 상품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격 기준으로 위약금 38%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계약 당시 상품가격에서 관리비·모집수당 관련 공제(15%)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제(15%)를 합산해 최대 30%만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여행 3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여행 시기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이 0%이므로 관리비(5%)와 모집수당 공제액(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했으며,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