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소득세 부담 줄이자..올해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내용은? 
N잡러 소득세 부담 줄이자..올해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내용은? 
  • 김다솜
  • 승인 2023.05.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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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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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 대표적 방식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다양한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N잡러라면 올해 달라진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 달라진 소득공제 항목 

올해 중산·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확대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다. 

먼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전·월세 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상환을 위해 돈을 썼으니 이를 소득에서 제외해주겠다는 제도다. 

이를 받기 위해선 당해 말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공제를 받는 당사자가 전세계약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 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집의 크기는 85㎡ 이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직접 입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사용금액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각각 100만원으로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 가지 사용금액의 한도가 총 300만원으로 통합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되며, 오는 7월부터는 문화비 사용금액에 영화관람료도 포함돼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도 바뀌었다. 

총급여란 과세소득의 합계를 가리키며 연봉과는 다른 개념이다. 연봉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돼 있어 통상적으로 연봉보다는 총급여가 더 적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 12%,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0%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개정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로, 5500만~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조정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공시지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최근 국회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소득세 납부자가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과세구간 동안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도 올해부터 상향됐다. 당초 50세 미만은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50세 이상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개정을 통해 나이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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