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어느 기관에서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어느 기관에서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 김다솜
  • 승인 2023.05.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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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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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새롭게 전세계약을 맺고자 하는 1인가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하 전세보증보험)이 꼽힌다. 

해당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3개 기관에서 취급한다. 만약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이들이라면,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3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3개 기관 모두 전세보증보험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임차보증금 한도와 가입 조건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기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어떤 기관에서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까? 각 기관별 차이를 알아두면 추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접근성이 가장 높다. 가입 대상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이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연 0.115~0.154% 수준이다. 

이때 보증료율은 보증료를 환산할 때 쓰이는 비율로, 보증료는 상품 가입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HUG의 보증료는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로 산출된다. HUG 홈페이지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페이지에서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볼 수 있다.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도래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증조건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5억원, 선순위채권이 3억원인 주택의 가격이 7억원인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또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한다. 

 

■ HF 전세지킴보증 

HF의 ‘전세지킴보증’은 3개 기관 상품 중 보증료율이 가장 낮다. 가입 대상 임차보증금 한도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하며,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0.04%로 차등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이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전세대출 없이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이들이라면 HF 전세지킴보증 가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목적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으로 HF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 평가는 KB부동산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따지거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분양가액의 90% 등으로 산정된다. 

 

■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3개 기관 상품 중 가입 대상 임차보증금 한도가 가장 높다. 아파트의 경우 임차보증금 가입 한도가 없으며 비아파트는 보증금 10억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이 높은 주택에 거주한다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보증료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개인용 기준 아파트 보증료율은 연 0.183%, 아파트 외 기타주택은 연 0.20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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