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 안지연
  • 승인 2023.05.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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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 : 경기북부 의정부 솔뫼초교 앞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사진=경찰청)
사진글 : 경기북부 의정부 솔뫼초교 앞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사진=경찰청)

하반기부터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과 방호울타리 설치 확대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이 더욱 강화된다.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