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민 진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종료될 예정이었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0년부터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돼왔으며, 지난달 말까지 1천400만 명이 3천800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높은 국민 만족도를 고려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진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위주로 허용된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일부 환자의 초진도 허용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진 환자를 비롯해, 섬 같은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거동불편자의 경우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휴일·야간 초진 허용과 의약품 재택 수령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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