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검은비…정부, 업체는 외면하고 국민은 당하고
여수 검은비…정부, 업체는 외면하고 국민은 당하고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7.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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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면소재지 주변에 내린 ‘검은비’를 맞은 농작물의 식용 여부 분석이 사건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아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전해진 한맥테코산업이 “정부 발표는 개연성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입증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말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수시가 ‘검은비’ 이후 농작물 식용 여부 등 중금속 잔류량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다.

여수시는 도내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작물의 중금속 잔류량 검사와 식용 여부를 의뢰한 결과 ‘검은비’의 원인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입장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농민들은 모래와 쇳가루가 섞인 검은비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먹지도 버리지도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또한, 여수시 율촌면 지역 인근 주민들은 상추 재배지역과 바지락 집단 폐사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검은비사태 피해 보상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꾸려 피해 보상 요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율촌면 지역 주민들과 한맥테코산업과의 악연은 지난 2006년 율촌산단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한맥테코산업은 처음에 일반 폐기물 위주로 매립하겠다고 허가받았으나 중금속 함유 농도 높은 지정폐기물을 확장해 주민들과 허가기관인 광양만청이 수년간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7월 인근 갯벌의 2백억 원대 바지락이 폐사해 주민들은 한맥테코산업에서 폭우를 틈타 침출수를 흘려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맥테코산업 역시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강하게 맞선 바 있다.

결국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검찰에서도 한맥테코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율촌면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율촌면 주민들은 그간 관리 감독 소홀로 이같은 환경 재앙을 부른 데 책임을 지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바지락 폐사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와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역학조사 등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대책위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