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영유아 동일한 교육·보육 지원 개선안 마련"
조경태 의원 "영유아 동일한 교육·보육 지원 개선안 마련"
  • 오정희
  • 승인 2023.05.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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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어린이집 재정지원 근거 마련
'농산물 꾸러미 사업' 법적 근거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영유아들도 조만간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복지에 격차가 생기면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치원·초·중·고교 등이 교육부 담당하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개정안에는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경태 의원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담당으로 이원화되어있어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같은 기본적인 예산 집행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아동 간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이 2025년에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영유아가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