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유아용품박람회 전시상품 할인 판매 ‘사기 피해 주의보’
골프·유아용품박람회 전시상품 할인 판매 ‘사기 피해 주의보’
  • 차미경
  • 승인 2023.06.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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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결제하면 재고소진 등 이유 들어 타쇼핑몰 현금구매 유도 후 연락 두절 방식 
최근 2.5개월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된 피해 132건, 피해금액 4,193만원 달해
소비자 피해발생 골프엑스포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소비자 피해발생 골프엑스포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중개몰(오픈마켓)에서 유명 골프박람회 전시상품을 할인된 가격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바로 구매했다. 하지만 결제 후 판매자가 상품 품절로 주문을 취소한다며 동일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타 온라인몰을 알려줬다. 판매자가 알려준 온라인몰에서 상품 주문 후 120만 4천원을 입금했지만 다음 날부터 해당 쇼핑몰 접속이 불가능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오픈마켓(온라인중개몰)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골프엑스포·유아용품박람회(베이비페어) 등 전시상품 할인판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5개월간(3.14~5.31)간 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시용 골프용품, 유아용품, 캠핑용품 관련 피해는 132건으로 피해금액은 4,193만원에 달했다.

사기 수법은 오픈마켓에 해당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놓고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재고소진, 추가할인 등을 이유로 직영 온라인몰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연락을 두절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특히 판매자가 안내하는 직영 온라인몰도 대부분 다른 쇼핑몰정보를 도용해 사업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고 도매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오픈마켓을 통한 가전제품 사기가 여러 차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전시 골프‧유모‧캠핑용품으로 품목을 바꿔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재고소진, 추가할인 등의 이유로 주문‧결제 취소 요구한 후 자사 직영몰이나 다른 온라인몰에서 계좌(현금)이체로 결제를 유도한다면 거래를 거부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온라인몰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