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만연된 성추행에 해당 교수에 배상까지…왜?
고대, 만연된 성추행에 해당 교수에 배상까지…왜?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8.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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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성추문 사건으로 공분에 놓인 고려대학교가  성추행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 하자로 오히려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여 있어 다시한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고려대 남학생의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 성추행 사건, 고려대 '몰카' 교수 사임 등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 관련 사건ㆍ사고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와중에 고려대는 보건과학대 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교수는 연구나 진로 상담을 하면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과 아울러 대학원 행정조교의 장학금과 학생 연구용역 인건비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ㆍ관리하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범위를 벗어난 연구를 수행했다는 비위 의혹도 보고됐다.

▲ 지난달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학교 관계자가 성추행 사건 언론보도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뉴스1
또한 2010년 고려대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K교수가 같은해 5월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가 이에 대한 징계 절차가 문제되면서, 고려대는 소송에서 '면직 무효처분'과 학교 측은 월급과 위자료 등 1억5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고려대는 K교수에게 2011년 1월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가 아닌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K교수는 "부교수로 승진해 임용기간이 3년 연장됐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인 면직 처분"이라며 징계절차 하자를 문제삼아 소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K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청구 등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성추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5월 의대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고 대학에서 출교 처분됐다.

이어서 지난 5월에는 교수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최근 사퇴했고, 지난달에는 한 남학생이 2년간 여학생 19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대학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