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4대강 관련 주주 손해 입히고... 비자금 조성 의혹 드러나나
현대건설, 4대강 관련 주주 손해 입히고... 비자금 조성 의혹 드러나나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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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을 비롯한 4대강 담합 관련 대형 건설사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있지만 대부분 축소하거나 ‘나몰라’라는 태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건설사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주주 대표소송을 위한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명부 요청에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의 4대강 수사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현대건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때 CEO를 지낸 현대건설이 4대강 사업과 연관된 건설사들 중 최대 의혹의 대상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현대건설은 협력업체로부터 4대강 사업관련 공정거래 의혹을 조사받고 있는 와중에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은 직접 뇌물을 받아 챙겼고, 공사 중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선 비자금까지 역으로 상납받은 일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장소장 한모 씨(49)는 한 협력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의 개인 비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한 씨가 시공상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 공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접 뇌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대건설이 낙찰받은 한강 6공구사업(강천보) 구간에서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공급한 그린개발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를 상납해 하도급을 따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린개발은 공사비용이나 인건비를 과대계상해 남긴 차액이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초기부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긴밀한 논의'?…모른다고 할 만 하네

이렇듯 4대강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은 원도급(현대건설)과 1차 하도급업체 그리고 2차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전해진다.

하도급에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구조를 악용해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검찰은 지난달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현대건설 측 자금거래 내역과 실제 로비 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지난 5월 <시사저널>에 따르면 <시사저널>은 현대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의 전말이 담긴 자료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현대건설과 협력업체들은 사업 초기부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긴밀한 논의'를 거친 후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넘어가면서 부풀려진 공사비가 역순으로 현금화돼 회수되는 수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원도급이나 하도급 모두 4대강 사업 구간을 통해 뒷돈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을 보도했다.

한강 6공구 강천보 현장에서만 두 개의 협력업체를 통해 전달된 총 비자금 규모는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린개발을 통해서는 주유 대금을 주유업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억여 원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조사 중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검찰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경제개혁연대 주주명부 요청에 ‘시간 끌기’ 하는 이유…"모른다"?

7일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대형 건설사 주주들로부터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아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다.

앞서 6개 건설사들은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9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손해를 끼쳐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데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4대강 관련 문제가 이처럼 연이어 터지자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명부 요청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이 각종 핑계를 늘어놓으며 '시간끌기 전략'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한신대 교수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배상을 하게 돼 있다"며 "담합행위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고, 회사에 과징금과 같은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이를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13일 확인 결과 현대건설 관계자는 "모르겠다"며 "해당부서도 어딘지 알 수 없다"고만 일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명부가 오지 않으면 해당 건설사별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소제기와 관련  6개 대형건설사는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