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위반 현대자동차 등 3개 그룹에 과태료 8억4천만원 부과
내부거래 공시위반 현대자동차 등 3개 그룹에 과태료 8억4천만원 부과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29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자동차, STX, CJ 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19개사 3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 11건, 미의결 8건, 미의결ㆍ미공시 4건 및 미공시 4건 등이 있고, 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 15건, STX, 12건, CJ 4건 등이 있다.
 
이번 공시점검에는 2007년 도입된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위반 사실을 최초로 적발했다.
 
상품ㆍ용역거래 위반은 총 1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31건)의 1/3에 해당한다. 이는 상품ㆍ용역거래에서의 부당지원행위 감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 밖의 공시위반 거래유형은 금융거래 8건, 자금거래 5건, 자산거래 5건, 유가증권 4건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8억4,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STX에 6억1,700만원, 현대자동차에 2억2,394만원, CJ에 400만원이다.
 
상품ㆍ용역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STX 위반건수 5건에 과태료 3억500만원, 현대자동차 5건에 과태료 8,18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과태료 부과금액은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공시점검을 실시한 현대자동차 집단의 경우에는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8년 2.6%에서 1.6%로 감소했고, CJ는 2004년 점검 당시 위반건수 216건에서 4건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
 
이번 위반행위를 통해 공시제도의 엄격한 집행으로 기업의 법령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있다.
 
반면, STX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공시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위반비율이 3.9%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첫 점검을 실시한 기업집단의 위반비율(현대중공업 1.8%, 지에스 2.6%)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 미의결, 주요내용 누락 등 담당자의 착오 및 부주의로 인한 위반이 많았고, 상품ㆍ용역거래 공시의무 위반(전체 위반건수 12건 중 5건)이 많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공시규정 준수가 강화되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