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조례 '합법' 판결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조례 '합법' 판결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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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개정 조례안이 합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4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동대문구, 성동구 등 서울 지역 5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조례안에 있었던 위법한 사항들이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모두 시정됐다고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합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