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이랜드 백화점에 특혜 입점의혹
SH공사, 이랜드 백화점에 특혜 입점의혹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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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복합쇼핑센터 '가든파이브'에 이랜드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며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가 지난 해 5월 이랜드리테일과 1220여 개 점포를 계약하면서 보증금 감정가(260억 원)보다 절반도 안 되는 120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학진 의원은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 헐값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임대차 협의 도중에는 업주에게 점포당 980만 원의 인테리어비를 지원키로 해 이랜드리테일에 총 119억 원의 인테리어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반인과 임대계약할 때는 분양감정가에 은행금리를 곱한 금액을 12월로 나눠 월 임대료를 산출하고 이 금액의 10배를 임대 보증금으로 받는다”며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월임대료의 12배를 받아 일반인보다 20억 원을 더 받았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온갖 의혹에 쌓인 NC백화점 입점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의뢰 등 특별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