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건설 결국 파산의 길로...
한솔건설 결국 파산의 길로...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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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던 한솔건설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폐지돼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는 26일 “한솔건설 회생사건 제3차 관계인집회를 개최했으나 주채권자 우리은행이 불참하는 등 회생계획안 인가 의결비율에 못미쳐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면 한솔건설은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파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한솔건설은 지난 2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는데 이날도 회생담보권자조, 회생채권자조 모두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생절차가 진행돼도 우리은행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확률이 적어 개시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파산임을 지적했다.

한솔건설은 후속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그 동안 회생에 주력해 마땅한 파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