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국민의 죽음' 담보한 법적 대응에…멘붕?
옥시의 '국민의 죽음' 담보한 법적 대응에…멘붕?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10.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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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측 "법적 진행에 따라 성심성의껏 응하겠다"…'나몰라라'식 화법

생활용품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주방세제 '데톨'의 부적합 논란에 이어 살균제에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공급자인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을 유해물질로 규정했지만, 옥시가 이를 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11년 영ㆍ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을 죽음으로 이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 수준의 대책만 내놓은 채 피해자를 외면하고, 옥시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국내 최대 법률 사무소 '김앤장'을 통해 법정다툼을 하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옥시가 독성실험도 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임상실험을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두 의원실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SKYBIO 1125에 대해,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SKYBIO 1125의 구성원료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작성해 이미 옥시 측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옥시가 가습기살균제가 유해물질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김앤장을 통해 오히려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이  수거 대상이 됐다.

이들은 모두 동물흡입실험 결과 살균제 성분이 세기관지염과 폐섬유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 가족은 "사망 사례는 수백 명에 달한다. 아직 사례 발표를 안 한 건수만도, 수백 건이 될 것"이라며 "업체에 전화해서 성분을 물어봐도, 절대 안전하다"라고만 한다며 피해가 무서운 현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옥시 관계자는 "모든 사항이 법적으로 진행 중이니만큼 현재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며 "법률적으로 성심성의껏 응하겠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도대체 제조, 판매사들은 왜 이렇게 뻔뻔한가", "피해자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창피하단 생각마저 든다"는 등 울분을 토해냈다.

한편,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ㆍ과장의 표시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생활안전네트워크는 옥시의 '데톨 3in1 키친 시스템'의 산도(pH)가 4.0인 것으로 나타나 채소, 과일을 씻는데 사용하도록 허가된 1종 제제로 부적합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옥시는 판매 중지와 회수, 환불을 결정했지만 자사의 제품은 문제가 없고, 정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면 걱정이 없다며 항변만을 늘어놓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