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애증의 특허싸움 누가 이길까 관심집중
삼성vs애플, 애증의 특허싸움 누가 이길까 관심집중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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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는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잠금해제 방식과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전자문서 스크롤에 대한 특허소송 특별기일을 열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상에서 적용되는 메일이나 인터넷 등 전자문서의 스크롤과 초기화면의 잠금해제 방식에 대해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 변호인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이 최초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잠금해제 방식을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 출시 당시부터 기존의 비밀번호나 버튼을 눌러 잠금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 잠금해제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이폰에 적용된 잠금해제 장치는 이미 선행기술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애플이 주장하는 잠금해제 방식은 이미 2006년 스웨덴 네오노드사의 N1 단말기 매뉴얼에 나왔다”며 “선행기술이 있는데 특허침해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전자문서 스크롤 역시 “독자기술”이라는 애플의 주장에 삼성전자는 “이미 나온 선행기술”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공판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