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사행성 조장 현금거래 '경매장' 도입 '논란'
블리자드, 사행성 조장 현금거래 '경매장' 도입 '논란'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2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액션 롤플레잉게임(RPG) 신작 ‘디아블로3’ 게임 내 현금 경매장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게임 내 현금거래 기능을 제한하지 않지만 현금 거래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거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아블로3'에는 게임 내 현금 경매장 기능이 도입된다”며 “현금 경매장은 고품질 게임 경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게임 내 경매장을 '금화 경매장'과 '현금 경매장'으로 나눠 운영할 방침인데 현금경매장에서는 이용자가 실제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로 얻은 수익을 현금화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모하임 대표는 “블리자드가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운영하면 한국 정부가 절대 불허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사행성 이슈에 민감한 국내 분위기에 반하는 시스템으로 국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거부를 받은 사례가 있어 이번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내에 실제 현금이 이용되는 경매장이 이번에 도입되면 사행성이 심한 다른 게임에도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과다한 게임 몰입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디아블로3’는 블리자드가 전 세계 동시 론칭을 목표로 하고 현재 북미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