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버랜드 땅 반환 승소
삼성, 애버랜드 땅 반환 승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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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상 문제로 점유한 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에버랜드 내 땅 1만3,000여㎡(약 4,000여 평)를 법원 판결로 1심 결과를 뒤집어 되찾을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종중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되찾게 된 땅은 에버랜드 동쪽 주차장 및 남쪽 도로, 온실재배지 등으로 사용되는 땅으로 김해 김씨 란종파 종중이 종중원들 이름으로 명의 신탁해 놓은 상태다.

삼성은 1971년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일대의 농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지만 종중 내 분쟁으로 전체 중 9만㎡(3만여 평)가 등기에서 누락됐다.

이후 삼성은 등기 못한 땅을 포함해 에버랜드 용지를 점유해왔고 2004년 종중이 “에버랜드 내 미등기 땅은 종중 소유”라며 삼성 측에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 진행 중에 종중이 문제의 땅을 상속받은 후손들을 상대로 “종중이 원소유주인 땅으로 개인이 아닌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문제의 땅을 등기했다.

이에 삼성 측이 “땅주인은 삼성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종중의 새 등기는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