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홈플러스, 불공정행위 했지만…과징금에 발끈하는 이유
롯데와 홈플러스, 불공정행위 했지만…과징금에 발끈하는 이유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11.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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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고 부당한 경영정보요구를 한 이유, 이른바 ‘甲’(갑)의 지위를 악용한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2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에 당초 수백억 원대 '과징금 폭탄'이라는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지만 해당업체는 '억울하고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련업계 일부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예상한 만큼 재벌 유통업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공정위를 오히려 문제삼기도 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 대상이었던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광주신세계, 한무쇼핑 등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심사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천300만 원, 홈플러스 13억200만 원, 롯데마트 3억3천만 원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에서 5월까지 60개 입점업체에 경쟁사(현대ㆍ신세계백화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경영정보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입점업체의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측은 "경쟁사와의 매출 비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경쟁사와의 매출 비교를 통해 영업 전략을 짜는 것은 시장 논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진다.

홈플러스는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4개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인건비 17억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협력업체의 판촉사원 인건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직영사원으로 전환시켰는데 결과는 과징금이라니 안타깝다"며 "파견직원 임금을 떠넘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총 6억5천만 원의 협찬금을 받았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말이 협찬금이지 사실은 광고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이들은 최근 결정된 정부의 교통유발분담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유통업계의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같은 과징금 처분은 부담스럽다는 것이 공통된 불만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납품업체가 판촉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해 공정위의 칼날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제고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