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년 역사 수제버거 ‘모스버거’ 국내 론칭
日 40년 역사 수제버거 ‘모스버거’ 국내 론칭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1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폰을 구매한 후 한 달 이내에 A/S를 받을 경우 리퍼폰(중고수리폰, Refurbished phone)이 아닌 새 제품으로 교환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이폰 A/S 약관 가운데 제품 교환 기준 및 A/S 배제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A/S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시행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리퍼폰이란 반품된 물품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수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을 말한다

애플사가 출시 2년 만에 시정하기로 한 약관을 보면 품질보증서상 A/S 기준을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A/S 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하고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 신제품 교환, 구입 1개월 이후에도 제품 결함이 입증되면 신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며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해 생긴 고장은 AS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관은 오는 10월 중순 A/S 신청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