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배짱영업...어이없네...
카카오톡, 배짱영업...어이없네...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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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00만 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취급방법’을 변경하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지난달 23일 ‘개인정보취급방법 변경고지’를 통해 기존에 수집하던 이용자 전화번호, 저장된 제3자 전화번호, 기기고유번호, 이메일주소 등과 이용자 이름 및 아이디,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등 추가로 수집될 수 있다고 밝히고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를 시행하면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며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데이터 삭제와 채팅을 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문제가 됐다.

이용자들은 “약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개인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한다는 게 어이없다”며 “요즘 개인정보 유출로 민감한 시점에 자신의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으로 사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제3자와 공유되거나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10월 사전 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해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이제범 카카오 대표가 블로그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