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기 전에 기업 어음남발 LIG건설, 기가막혀
망하기 전에 기업 어음남발 LIG건설, 기가막혀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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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앞두고 이 사실을 은폐한 채 기업어음을 발행한 LIG그룹의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LIG그룹 회장과 LIG 홀딩스 대표이사, LIG건설 자금담당 임원, LIG건설을 기업어음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LIG그룹 회장과 LIG홀딩스의 대표이사는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그룹의 자금지원 중단과 지주사의 자회사 편입 포기 등의 사실을 숨기고 242억 4천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토록 했다.

또 LIG건설의 자금담당 임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기관에 거짓자료를 제공하고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전에 그룹 대주주 등이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어음(CP)발행후 10여일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LIG건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LIG는 법원에 들어온 지 약 5개월 만에 시장에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

LIG건설이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10일 회사 명의로 제출된 단일 회생계획안에 대해 담보채권액의 4분의3 이상, 무담보채권액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