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發 여수 기름유출…피해보상 협의 시작
GS칼텍스發 여수 기름유출…피해보상 협의 시작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4.02.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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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여수, 과거 삼성과 태안 주민과의 줄다리기 재현?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첫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여수시, 해경, 수협, GS칼텍스, 어촌계, 손해사정인, 선박관련 대리점 등이 모여 6일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수습본부는 회의를 통해 각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보상 시기와 보상액,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여수 원유2부두를 들이받아 송유관 3개를 파손시킨 싱가포르선적의 우이산호(16만t급 유조선)는 10억 달러의 선주 상호보험(P&I)에 가입돼 있어 해당 보험 보장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은 국제기금협약에 가입돼 있고 민사책임협약에도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007년 서해 태안반도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매뉴얼을 파악해서 피해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름유출 사고는 국제기금협약 쪽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선주 상호 보험 순이며 이보다 민사책임협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화 약 1억4,000만 달러까지는 책임협약에서 책임지고, 그 선을 넘으면 기금협약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 "선박 대표자가 가입했기 때문에 실지적인 선박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지만, 원유2부두를 보유하고 있는 GS칼텍스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선박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기금에 바로 청구해야 하는지 등도 논의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 3일 오후 전남 여수시 신덕동 신덕마을에서 시청과 해경 직원, 군인, 주민들이 파도에 밀려온 기름을 제거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이 사고는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 유출 사고인 관계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유조선의 유류(화물류) 유출로 인한 오염사고 발생 시에만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와 GS칼텍스 등 관계자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이번 사고의 1차 피해보상 주체로 GS칼텍스를 지목해 보상 절차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 해양정책 관계자는 3일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선박이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지만 GS칼텍스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됐기 때문에 GS칼텍스 측이 1차 피해보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선주의 잘못이 있더라도 GS칼텍스가 선(先)보상하고 선주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년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타 해상 기름유출 사건보다 보상 결정 기간이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근 마을 앞 바다까지 기름이 흘러가 양식업 등 국민 생업의 2차 피해와 여수시민들이 악취로 고통당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상당한 추가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발생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태와 이번 사고가 유사해 보상과 협의 과정이 또다시 주목되고 있다.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 중국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이 충돌,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태안지역 인근 바다와 해안가를 오염시켰고 자원봉사 100만여 명이 기름 제거 작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주민 피해보상 금액 1,000억 원 출연에 800억 원 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삼성중공업 측에 5,000억 원의 피해보상 금액을 주장하며 아직까지 6년여 동안 '삼성과의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 규모를 3,6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이미 태안지역에 지출된 500억 원을 제외한 2,900억 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200억 원은 향후 2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초 대전지법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총 7,341억4,383만3,031원으로 결정하기도 했다.